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와의 사업 관계를 지속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채권 담보의 의미로 업무상 보관하게 된 피해자의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자금 사정 악화에 따라 피해자의 금원 반환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피고인이 금원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주장의 불일치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및 대질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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