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8.경 SNS상으로 수 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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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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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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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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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2 |
5843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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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2 |
5842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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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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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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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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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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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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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4 |
5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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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5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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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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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4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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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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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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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