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경 의뢰인은 매장 앞에 서있는 단체에게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 중 한 사람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 진행 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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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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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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