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2021-11-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치 없음의 취소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존 학폭위의 처분 내용에 대한 취소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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