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치 없음의 취소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학폭위의 처분 내용에 대한 취소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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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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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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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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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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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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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