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3.경 공동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금액이 OO억 원 이상으로 합의가 불가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4) 법정 변론,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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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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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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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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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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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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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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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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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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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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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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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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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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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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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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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