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09.경부터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연령대가 낮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피해자들의 부모가 엄벌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7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8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18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21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8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6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3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8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5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3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9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31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