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1-11-1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09.경부터 약 11개월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자신의 신체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메신저 등으로 전송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형사 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고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양형조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00 기소유예
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4-03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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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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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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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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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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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2024-04-01 101
6891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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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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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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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2024-04-01 238
6889 1호, 2호, 4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형사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한 사건이었으나 사회봉사 조치]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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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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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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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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