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범죄이고, 실제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건의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해 형이 가중되어 선고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었던 점, 실제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범행 전후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이례적인 정황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강조한 뒤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탄핵하였고,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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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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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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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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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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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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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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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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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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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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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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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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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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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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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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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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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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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