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경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하며 동거 중인 피해자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감정의 골이 깊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80 | 무죄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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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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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0 | 사건화전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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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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