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경 피내사자는 행정직 공무원이었는데, 직원간 모욕, 언어폭행,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내사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내사자와 상대 측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입건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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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5835 | 1, 2,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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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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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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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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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5830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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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1 |
5829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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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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