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긴 후 간음하여 최소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접견,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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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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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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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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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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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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