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소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성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530 |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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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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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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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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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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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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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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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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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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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 | 1호, 2호, 7호 처분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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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 10 |
651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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