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7.경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어깨,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사건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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