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인은 거실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친족인 피해자를 발견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상당하여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낮은 [감형]된 선고를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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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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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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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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