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3.경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알선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2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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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2 |
32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무죄 / 강제성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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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 2 |
32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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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 62 |
31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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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 73 |
318 | 수사중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사중지] 수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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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9 | 149 |
31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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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224 |
316 | 무죄 |
특수협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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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41 |
315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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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42 |
31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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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462 |
313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감형 / 일부무죄 / 일부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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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185 |
31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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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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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149 |
31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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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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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