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은 후 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에 관한 국민법감정이 악화되어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이 파기되고 항소심에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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