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경 피고인은 공원 내에서 피해자들을 불러 세우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던 점을 고려하였을 때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7 |
6078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6-05 | 18 |
6077 | 학교장 자체 종결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
2023-06-05 | 18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
2023-06-05 | 21 |
6075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4 |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48 |
6073 |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6-02 | 26 |
6072 | 혐의없음 |
방실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6-02 | 26 |
6071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6-02 | 43 |
6070 | 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8 |
6069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65 |
606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6-01 | 23 |
6067 | 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6-01 | 19 |
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3-06-01 | 31 |
6065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