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원고는 카카오톡 조작앱을 통해 피해자가 올린 내용인척 꾸며내어 동아리 단체 그룹방에 조작한 부분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가해학생조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주장들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여 처분청인 피고측과 법정공방이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작성 및 제출, 2)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처분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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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9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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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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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3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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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5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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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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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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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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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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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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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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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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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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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