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인은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목을 졸랐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7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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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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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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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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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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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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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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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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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