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은 2021. 6.경 의뢰인의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신고를 저지하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위협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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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1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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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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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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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5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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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9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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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6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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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7 |
579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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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6 |
5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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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5 |
578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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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3 |
578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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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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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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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8 |
5786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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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2 |
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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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1 |
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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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