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0.경 모텔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폭행하고 둔기로 가격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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