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국민법감정이 악화된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써 중형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8 | 1호,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46 |
6797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110 |
6796 | 징역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86 |
6795 | 징역형 |
(항소심)폭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53 |
6794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91 |
6793 | 징역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7 | 68 |
6792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101 |
6791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호, 2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4호 보호처분
|
2024-02-26 | 93 |
6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6 | 180 |
6789 | 불입건결정 |
뇌물수수 - [불입건결정] 불입건결정
|
2024-02-26 | 87 |
6788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39 |
6787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01 |
6786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15 |
67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2-23 | 101 |
678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2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