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만 11세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국민법감정이 악화된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으로써 중형이 불가피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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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5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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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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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6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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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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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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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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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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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5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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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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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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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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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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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2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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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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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