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지인의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95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이 있어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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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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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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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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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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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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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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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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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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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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