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9. 7.경부터 2021. 4.경까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며,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가 상당하여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경찰조사에 참여해 상담 및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반성문 등의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최대한의 경한 조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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