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2.경 법적 부부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며, 쌍방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하였기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피의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후 이혼 소송 또한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변호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폭행의 진위 여부와 저항의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 및 녹취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보조인 의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36 | 집행유예 |
(항소심)업무상과실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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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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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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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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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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