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2.경 친족인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이며 가족간 분쟁이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카드를 지급한 것은 조건부 증여에 해당하며 피의자는 그 대가로 피해자를 사실상 부양하여 왔으므로 체크카드의 사용 또한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하는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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