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족이 한 행위들에 관하여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사진, 이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등을 첨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 당사자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 여러 건의 다른 민형사상 다툼을 계속하면서, 수 년 동안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호간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전력이 있었고, 별건으로 형사처벌이 된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혐의없음을 입증하기 까다로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면담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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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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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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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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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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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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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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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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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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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