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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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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6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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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5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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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4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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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6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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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7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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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72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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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5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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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00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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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6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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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89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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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831 |
1339 | 무죄 |
★★★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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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 1899 |
1338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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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1947 |
1337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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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348 |
1336 | 무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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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