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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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성매매 단속팀에 적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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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점포를 다수 운영하고 있었으며, 기존 동업자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검찰 측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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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접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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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50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2019-04-23 1266
1349 혐의없음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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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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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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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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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9-04-17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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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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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9-04-17 1831
1339 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2019-04-16 1899
1338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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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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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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