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고, CCTV나 목격자도 없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초기 관계기관에 CCTV 등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법원에 증거보전청구서도 제출하며 관련 증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가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추행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정황 등을 고려하여 무죄추정을 주장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23 | 항소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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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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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78 |
315 | 무죄 |
폭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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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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