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4.경 의뢰인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제지당하자 의뢰인을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고 한 뒤, 신고사건 진행중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인 가해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이였으며, 처음 신고 당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에 넘겨졌지만,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미팅 후 피고소인이 행한 범죄의 죄명을 폭행보다 중한 상해로 변경하는 요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소인의 엄벌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이 아닌 중한 죄(상해)로 처벌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하며 세심하게 사건을 케어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의 상해죄가 인정되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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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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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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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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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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