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
(고소)준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8-3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3.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의뢰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 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최대한 많은 정황증거를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상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1회 고소인 조사 이후,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이 가진 의문점을 적절히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준강간죄의 법리를 활용하여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방향을 이끌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추궁하자, 피고소인은 결국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를 하였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칫, 사과나 합의금도 전혀 받지 못하고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고소 취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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