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인기척이 없자 번호키를 누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을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하였지만, 주거침입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에 참여하였으며,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해당 주거지에 침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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