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2-14

undefined

_ 

사건개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자로, 2016. 9.경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어 집행유예 이상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법정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벌금형판결을 받음(동종전과 有) 
undefined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54 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7 1908
753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7-11-27 2368
752 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2017-11-25 1778
751 기소유예
★★(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11-24 1688
750 집행유예
★(수사중구속)준강간
집행유예
2017-11-21 2019
749 선고유예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2017-11-20 2128
748 선고유예
★★★강제추행
선고유예
2017-11-20 1970
747 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7-11-20 1797
746 벌금형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11-20 1787
745 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7-11-16 1766
744 집행유예
★★(미합의)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7-11-15 2344
743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2017-11-13 2336
742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1-08 1905
741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1881
740 불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구속구공판
2017-11-07 178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