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보호소년은 일행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하였고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의 비행사실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은 만 13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에 해당하고, 사안이 중대하여 소년원 송치 등 엄한 처분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피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보호소년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보호소년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보호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비행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우발적으로 비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의 보호소년의 가족관계, 연령, 보호자의 보호의지, 보호능력 등 유리한 사정을 보조인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소년부로부터 가장 경한 처분인 [1호,2호,3호,4호 처분]을 결정받아, 보호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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