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취침 준비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용품으로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의 폭행, 협박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폭행, 협박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예외규정을 따로 규정하고 있을만큼 일반적인 폭행, 협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079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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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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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장 자체종결] 학교장 자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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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17 |
6076 | 6호, 9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9호 처분] 6호, 9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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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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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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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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