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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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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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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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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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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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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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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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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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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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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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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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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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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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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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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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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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9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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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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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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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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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