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1. 1.경 인터넷상에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의뢰인 의사 반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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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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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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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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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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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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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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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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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처사후수뢰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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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