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8. 4.경 다른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의뢰인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물품 운반 등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들이 단체로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회사의 제품 등을 절취한 사건으로 회사의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4) 증인신문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79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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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9 |
5797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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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 |
5796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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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3 |
5795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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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5 |
5794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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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8 |
5793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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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5 |
5792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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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7 |
579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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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5 |
579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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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5 |
578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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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2 |
5788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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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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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 일부무죄] 감형/일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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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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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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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2 |
578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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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1 |
5784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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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