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19. 8. 경부터 2020. 11. 경까지 수차례 의뢰인을 때리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소인으로부터 다양한 범죄행위를 당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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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 벌금형 |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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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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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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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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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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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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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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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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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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