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보호사건송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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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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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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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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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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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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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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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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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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