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1. OO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의 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8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604 | 기소유예 |
퇴거불응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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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6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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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 |
5602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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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1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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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6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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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4 |
55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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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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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2 |
55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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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3 |
55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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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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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1 |
5594 | 집행유예 |
(항소심)상습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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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0 |
55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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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2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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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
55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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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6 |
5590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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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