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7. 10. 경부터 2020. 4. 경까지 피해자의 연락처로 지속적으로 문자, 전화 등을 발신하여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기에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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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 5 |
584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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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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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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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5832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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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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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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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19 |
5829 | 불송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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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