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의료법위반 이외에 유사강간 사건과 병합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4.>
1. 제19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2. 20.]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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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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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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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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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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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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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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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1호, 2호, 7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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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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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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