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2020. 11.경 의뢰인을 폭행하여 골절,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범행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였고, 피고소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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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 1, 2, 4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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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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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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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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