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존속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존속폭행죄는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써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8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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