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둔기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히고 발로 걷어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존속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8년 보다 감형된 [징역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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