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와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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