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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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협박죄로 고소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성범죄 유죄확정판결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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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강간치상죄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대상자로 동종 전과가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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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조사 참여 등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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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2조제1항제3·4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505254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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